• 결로방지성능평가

◎ 시행 목적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의무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평가부위 (출입문에 대한 결로 시험 측정위치를 개폐방식을 고려하여 조정)


◎ 결로방지 성능 평가기준

공동주택 세대 내의 출입문(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벽체접합부(외기와 직면하는 우각부), 창(외기직면) 부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TDR)이하로 결로 방지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함



◎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 기준


◎ 부위별 가능한 성능평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