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개
친환경 녹색기업의 책임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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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 개요 (2018,12.31 개정, 2019.04.01 시행)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에서 분리
◎ 교육환경 평가 제출 대상
운영 중인 학교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또는 「건축법」제11조 제1항 에 따른
연면적 합계 10만㎡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 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교육환경 평가 제출 기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교육환경 평가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7조 제5호, 제52조 제1항 제 11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호,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
◎ 평가기준

◎ 교육환경평가 보고서 작성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