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평가

◎ 개요 (2018,12.31 개정, 2019.04.01 시행)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에서 분리



◎ 교육환경 평가 제출 대상

운영 중인 학교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또는 「건축법」제11조 제1항 에 따른
연면적 합계 10만㎡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 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교육환경 평가 제출 기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교육환경 평가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7조 제5호, 제52조 제1항 제 11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호,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



◎ 평가기준


◎ 교육환경평가 보고서 작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