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개요 (2018.12.26 개정, 2019.07.01 시행)

· 의무대상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현 30세대 이상)
· 이행여부 : 감리자가 준공전에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건축비 증가분 :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



◎ 평가방법
Alt 1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CO2 배출량 60% 이상 절감
Alt 2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 창호 및 벽체 등 단열성능 만족, 열원설비 효율 만족, 고단열·고기밀 강제창호, 창면적비
·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및 창의 기밀성능 만족, 조명밀도(8W/m²이하) 설계 또는 전면 LED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외단열 공법 적용
· 각 항목별 평가지표 합계 10점 이상
Alt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사항 · 건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 3호, 4호)
· 기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 2호)+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전동기, 고효율 펌프, 절수형 설비 설치
· 전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 2호, 3호, 4호)+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 - 창호 및 벽체 / 열원설비 등 (Alt2 기준)
창호 및 벽체 / 열원설비 등 (Alt2 기준)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등 (Alt2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등 (Alt2 기준)

법적기준(에너지절약 설계기준) VS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개정기준

에너지성능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