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 적합판정 요건 (2017.12.28 개정, 2018.09.01 시행)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EPI 점수 65점 이상 (공공기관 건물 74점 이상 취득)
- 해당항목이 반영된 설계도서, 계산서 및 시방서 첨부, 부득이한 경우 설치예정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
- 건축허가 이전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가능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 인정
- 연면적 3,000m²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모든 용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성능해석 프로그램
  (ECO2-OD)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공동주택으로 확대 및 기준 에너지소요량 설정 예정)
- 연면적 3,000m² 이상인 민간업무 또는 교육연구시설일 경우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단위면적당 합계가 200kWh/㎡·yr미만일 경우 적합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kWh/㎡·yr미만일 경우 적합)



◎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 예외
구분 내용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 의무사항만 제출(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합계 적합 여부 판단 안함)

· 단, 공공기관 신축 및 별동 증축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전체를 제출하며, EPI 74점 이상 획득해야 함

·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

· 의무사항만 제출(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합계 적합 여부 판단 안함)

· 별동 증축의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증축 연면적이 2,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제출해야 함

· 같은 대지 내 500m² 미만의 건축물이 여러동 있을 경우

·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연면적 합계가 2,000m² 미만인 경우 의무사항만 제출

· 연면적 3,000m² 이상인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인 경우

·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연면적 합계가 2,000m² 미만인 경우 의무사항만 제출

·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합이 200kWh/m²·y 미만(1+등급)일 경우 의무사항만 제출

·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



◎ 에너지성능지표 의무사항
부문 항목 항목수
건축 · 벽체, 지붕, 바닥, 창호, 문 등의 단열기준을 준수
· 외벽 평균 열관류율 0.6점 이상 획득
· 바닥난방 단열재 설치방법 준수 / 방습층 설치
· 방풍구조 및 기밀성 창(1~5등급) 설치
· 3,000m² 이상 공공건축물(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남서향 창의 차양 10%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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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장비용량계산을 위한 외기 온습도 기준 준수
· 펌프 KS 인증제품 또는 정해진 효율 이상 채택
· 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준수
· 1,000m² 이상 신축, 증축 공공기관은 전력대체냉방설비를 전체 냉방용량의 60% 이상 설치
· 3,000m² 이상 공공건축물(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냉·난방설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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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변압기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설치
· 용량기준 적합한 역률개선용 콘덴서 전동기별 설치
· 조명기기는 고효율조명기기 사용 /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 구성
·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조명 설치
· 공동주택 세대 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채택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대기전력자동차차단장치 30% 이상 설치 등
· 3,000m² 이상 공공건축물(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원격검침 전자식계량기 도는 BEMS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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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성능지표 (2017.12.28 개정, 2018.09.01 시행) - 건축부문
에너지성능지표

-비주거 대형 : 3,000㎡이상 / 비주거 소형 : 500~3,000㎡미만



◎ 에너지성능지표 (2017.12.28 개정, 2018.09.01 시행) - 기계설비부문
에너지성능지표

◎ 에너지성능지표 (2017.12.28 개정, 2018.09.01 시행) - 전기설비 및 신·재생 부문
에너지성능지표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017.12.28 개정, 2018.09.01 시행)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