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 개요

편의시설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인증대상

지역인증(지역), 개별시설인증(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 교육환경 평가 제출 기한

「장애인·노인·인삼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시설


의무 대상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등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등
대피소 / 공중화장실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 집회장 / 전시장 / 동 · 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6. 의료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15. 방송통신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16. 교정 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휴게소 등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스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인증시설 제외

- 지형, 문화재발굴 등 주변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인증등급별 점수 기준

- 해당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편의 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 시설 중 해당시설이 설치되지않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

등급 평가점수
최우수등급(★★★) 만점의 90% 이상
우수등급(★★)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일반등급(★)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인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