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개요 (2018.11.15 개정, 2019.05.13 시행)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3790호): 제2조(정의,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제17조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75호)



◎ 인증대상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축물,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과 동일



◎ 인증기준-조건1.2.3 항목 모두 만족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가능

(조건1)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에너지자립률

(조건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

(조건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 인증등급
등급 에너지자립률
ZEB 1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ZEB 2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ZEB 3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ZEB 4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ZEB 5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인센티브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하여 인증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적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5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

인증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비율 에너지자립률
ZEB 1 15%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바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17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세제혜택(과세표준신고 시 신청 가능) :

신·재생에너지 설비·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100(중견기업 : 3/100, 중소기업 : 6/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인증운영기관의 모니터링 등 :

BEMS 등을 통한 에너지사용량 확인,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