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개요 (2018.11.15 개정, 2019.12.31 시행)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적 설계를 채택, 원천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



◎ 법적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7조(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 평가제외대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 및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3~13호, 제15호~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난방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



◎ 평가의무대상 요건1~5에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도의 교육청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 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4 건축물의 연면적 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 3,000㎡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 1,000㎡이상
5 법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공동주택은 제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건물 규모에 따라 2등급이상 취득(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경우 1등급이상 취득)



◎ 인증등급
등급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기숙사제외) 주거용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