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예방 건축기준

◎ 개요 (시행 2019.7.31, 일부개정 2019.7.24)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대상


◎ 범죄예방기준 세부적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