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 개요 (2020.04.30 개정 및 시행)

- 건강친화형 주택 :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
- 의무대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평가방법 : 의무(최소)기준을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하여야 함



◎ 의무 평가기준 (전 항목 채택)
구분 평가내용
1. 친환경건축자재의 적용 1.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
1.2  실내마감용으로 사용되는 도료의 납(Pb)등 유해원소 함유량
2. 플러쉬 아웃(Flush out) 및 베이크 아웃(Bake-out)의 시행 2.1  일반적 사항
2.2  플러쉬 아웃 기준
2.3  베이크 아웃 기준
3. 효율적인 환기성능 3.1  효율적인 환기성능
4. 환기설비 성능검증 4.1  적정 환기 효율
4.2  TAB의 시행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5.1  빌트인(Built-in)가전제품의 성능평가
5.2  붙박이 가구의 성능평가
6.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6.1  일반 시공 관리기준
6.2  접착제 시공 관리기준
6.3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7.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 설명서 제공 7.1  플러쉬 아웃방법
7.2  환기설비 필터교환 시기 및 방법
7.3  결로방지를 위한 입주자 생활 영위


◎ 권장 평가기준 - 1호 중 2개 이상, 2호중 1개 이상 항목 채택
구분 평가내용
1호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의 적용 기준 1.1  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1.2  흡착 건축자재 성능
1.3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1.4  항균 건축자재 성능
2호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2.1  주방 레인지 후드 성능
2.2  주방 레인지 후드 연동제어


◎ 인센티브

- 건축비 증가분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된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녹색건축인증 등 다른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