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개
친환경 녹색기업의 책임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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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 개요 (2020.04.30 개정 및 시행)
- 건강친화형 주택 :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
- 의무대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평가방법 : 의무(최소)기준을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하여야 함
◎ 의무 평가기준 (전 항목 채택)
구분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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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건축자재의 적용 | 1.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 |
1.2 실내마감용으로 사용되는 도료의 납(Pb)등 유해원소 함유량 | |
2. 플러쉬 아웃(Flush out) 및 베이크 아웃(Bake-out)의 시행 | 2.1 일반적 사항 |
2.2 플러쉬 아웃 기준 | |
2.3 베이크 아웃 기준 | |
3. 효율적인 환기성능 | 3.1 효율적인 환기성능 |
4. 환기설비 성능검증 | 4.1 적정 환기 효율 |
4.2 TAB의 시행 | |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 5.1 빌트인(Built-in)가전제품의 성능평가 |
5.2 붙박이 가구의 성능평가 | |
6.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 6.1 일반 시공 관리기준 |
6.2 접착제 시공 관리기준 | |
6.3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 |
7.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 설명서 제공 | 7.1 플러쉬 아웃방법 |
7.2 환기설비 필터교환 시기 및 방법 | |
7.3 결로방지를 위한 입주자 생활 영위 |
◎ 권장 평가기준 - 1호 중 2개 이상, 2호중 1개 이상 항목 채택
구분 | 평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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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의 적용 기준 | 1.1 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
1.2 흡착 건축자재 성능 | ||
1.3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 ||
1.4 항균 건축자재 성능 | ||
2호 |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 2.1 주방 레인지 후드 성능 |
2.2 주방 레인지 후드 연동제어 |
◎ 인센티브
- 건축비 증가분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된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녹색건축인증 등 다른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