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건축인증(G-SEED)

◎ 의무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이상 공공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공공업무시설 우수(그린2)등급 이상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8조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그린4등급 ~ 그린1등급 이상(건축심의 및 허가 등을 신청하는 건축물로 건물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인증대상 건축물

신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그린리모델링 포함)로 나뉘며 각각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분류
주거용(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
-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최종 인증점수는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






◎ 인증제외 대상 건축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에 따른 군부대 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 제외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3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인증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생략가능



◎ 인증등급별 점수 기준

신축건축물

대상건축물 심사점수
주거용 건축물 단독 주택 비거주용 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74점 이상 80점 이상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66점 이상 70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58점 이상 60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5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건축물/그린 리모델링

대상건축물 심사점수
주거용 건축물 비거주용 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69점 이상 75점 이상
우수(그린2등급) 61점 이상 65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3점 이상 55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45점 이상 45점 이상


◎ 공동주택성능 등급 인증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_별표1]
성능부분 세부 성능 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 ★★★ ★★★★
소음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3 4 5 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8 13 18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1 3 6 9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 1 2 3 4
화장실 급·배수 소음 3 6 9 12
구조 내구성 1 3 6 9
가변성 3 4 5 6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3 4 5 6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3 4 5 6
환경 자연지반 녹지율 1 3 6 9
생태면적률 3 4 5 6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1 3 6 9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1 3 8 13
생활환경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2 3 4 5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2 3 4 5
커뮤니티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2 3 4 5
세대 내 일조 확보율 3 4 5 6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2 3 4 5
방범안전 콘텐츠 1 3 4 5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1 3 4 5
제연설비 1 3 4 5
내화성능 1 3 4 5
수평피난거리 1 3 4 5
복도 및 계단 유효폭 1 3 4 5
피난설비 1 3 4 5


점수 가산비율
103점 이상(총점수의 60%) 4%
103점 이상(총점수의 60%) 3%
103점 이상(총점수의 60%) 2%
103점 이상(총점수의 60%) 1%
◎ 녹색건축인증 세부항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