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개
친환경 녹색기업의 책임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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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 · 인증기준
◎ 개요 (2018.08.28 개정)
·장수명 주택 :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 인증대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등급 이상을 인정받아야 하며, 법 제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등급 부여
◎ 인증 평가 항목
-내구성(어떤 한 부분이라도 아래 등급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함)
구분 | 평가항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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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철근의 피복두께(mm) | 일반지역(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흙에 접하는 부분), 염해 위험 지역 |
콘크리트 품질 | 설계기준강도(fck), 슬럼프, 단위결합재량, 물결합재비, 공기량, 염화물량 |
-가변성(필수항목 각 3급 이상+선택항목 : 40점≥1급, 30점≤2급≤39점/ 필수항목 4급 이상+선택항목 20점≤3급≤29점/ 필수항목 4급+선택항목 : 10점≤4급≤19점)
구분 | 평가항복 | |
---|---|---|
평가항목 | 필수항목 | 서포트-구조방식(15점), 인필-벽체재료 및 시공방법(13점) |
선택항목 | 인필-배관(6점), 서포트-층고(4점) 인필-공간의 가변성(4점), 인필-물사용 공간의 가변성(5점), 인필-외벽의 가변성 및 공업화 공법(3점) |
-수리용이성-전용부분(필수항목+선택항목 : 17점≥1급, 14점≤2급≤16점, 12점≤3급≤13점/필수항목포함 : 10점≤4급≤11점)
구분 | 평가항복 | |
---|---|---|
평가항목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15점) | 필수 :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 독립성 확보,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설계 선택 : 배관·배선의 구조체 매설 금지, 온돌의 건식화 |
세대 수평 분리 계획 (5점) | 선택 : 분할 사용계획 시 구분소유 평면으로 건축펴연의 분리가능성 (공간계획 적용, 설비계획 적용) |
-수리용이성-공용부분(필수항목+선택항목 : 17점≥1급, 14점≤2급≤16점, 12점≤3급≤13점/필수항목포함 : 10점≤4급)
구분 | 평가항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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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15점) | 필수 : 공용공간에 배관 공간(Shaft) 배치계획, 공용배관공간 점검구 선택 : 배관 공간(Shaft) 내 배관배치, 배관구조 |
미래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5점) | 선택 : 수요의 증가와 분리를 고려한 공용 수직배관 공간(PS)의 별도 여유공간 배치계획 수립 (메인 공용 수직배관 공간 면적의 20% 여유확보 또는 예비 배관 공간 별도 설치 1개 이상) |
◎ 인증분야벌 점수 기준
구분 | 내구성 | 가변성 | 수리 용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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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 공용 | |||
1급 | 35점 | 35점 | 15점 | 15점 |
2급 | 28점 | 26점 | 13점 | 13점 |
3급 | 20점 | 18점 | 11점 | 11점 |
4급 | 15점 | 12점 | 9점 | 9점 |
◎ 인증등급별 점수 기준
· 우수등급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항목에 대하여는 녹색건축 인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등급 | 표시 | 심사점수 | 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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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 | 90점 이상 | 100점 만점 |
우수 | ★★★ | 80점 이상 | |
양호 | ★★ | 60점 이상 | |
일반 | ★ | 5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