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환경 분석

◎ 실내·외 소음 예측분석

소음저감은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설계단계부터 소음저감을 위한 사전검토가 필요.
당사는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음을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시 적절한 규모의 방음벽 설계 등 최적의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정온한 음환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



◎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소음기준」 (2019. 7. 2 개정)


지역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단위: Leq dB(A))

(06:00~22:00)

(22:00~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5층이하 : 실외소음도65dB(A)미만
-6층이상 : 실외소음도65dB(A)미만 또는 실내소음도 45dB(A)이하

◎ 소음예측 분석 절차


◎ 소음 분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