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 재생에너지 활용

◎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해당연도 2018 2019 2020~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2028~2029 2030년 이후
공급의무비율 24% 27% 30% 32% 34% 36% 38% 40%


◎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외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1종근린 생활 시설 2종근린 생활 시설
위험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발전 시설 공장 창고 시설


◎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최적 위치 선정 방법